장동익 회장이 감사연장 결정 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편지를 의협 회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회원들에 따르면 장 회장은 '존경하는 회원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의협 집행부가 이원보 감사와 감사보들이 결정한 감사 연장 결정에 불복한 배경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추가 감사가 진행되는 점에 비추어 이 편지는 지난주 감사 연장을 두고 파문이 일어난 시점에서 발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 회장은 편지에서 "이번 7월4일 사건에 제자신의 비리나 불법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우리 회원들 중 몇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려는 목적으로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서두를 뗐다.
장 회장은 이어 "모든 것이 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진실도 밝혀졌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임원진 전원의 사표를 받아 새로운 체제와 함께 일신된 분위기로 열심히 산적해있는 의료현안들은 해결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장 회장은 감사연장 결정과 관련 "의협 감사단 4명중 1명이 수석감사를 호선하여 감사단을 대표한다는 감사 업무규정 제2장 제4조 2항에 위배하면서 개인적인 사욕으로 임의 8일간 감사를 받았음에도 감사연장 통보서를 8월21일 제출하여 감사를 연장하려는 것을 집행부는 거부했다"며 이원보 감사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면서 감사연장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4명의 감사중 수석감사를 포함한 3명의 감사가 감사일정 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단지 1명의 감사가 지난 7월31일 대의원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된 3명의 감사보의 동의만으로 감사연장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의협 감사단은 개별체가 아니고, 협의체인데도 개인이 결정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연장 통보서는 감사단의 대표인 수석감사가 통보해야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례상 의협의 정기 감사도 3일이면 끝나는데, 이번 수시감사는 8일간의 집중감사를 통해서도 집행부의 어떤 큰 비리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감사 3인중 수석감사를 포함한 2인이 '감사는 충분하다'고 피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감사가 또 다시 5일간의 추가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협 집행부의 회무를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감사업무규정 제6조 제4호에 의거, 장기간의 감사와 부당하고 불필요한 추가연장 감사로 피 감사기간의 업무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장 회장은 "모든 것이 저의 부덕으로 인해 야기된 것을 생각되어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회원님들이 이번 일에 대해 냉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시어 죽어가고 있는 의료계 하루빨리 구출할 수 있게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3개월여 밖에 안된 쓰라린 회무경험을 경험삼아 남은 임기동안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b1#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