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장기복무할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해 국방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 이에 따라 의료인력 과잉배출 심화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31일 국군 장병들에게 민간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3월 범 정부차원의 ‘군 의무발전 추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가칭 ‘국방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운영한다.
국방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은 매년 40명의 군의사관후보생을 모집하되, 군사교육 등은 군에서 실시하고 일반 의학교육은 민간대학에 위탁해 교육하게 된다.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군 복무기간은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이며, 장기복무 군의관을 양성해 안정적으로 장기 군의관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복안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 최고 3차 전문종합요양기관인 가칭 ‘국군중앙의료원’을 건립해 환자 진료와 연구,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화생방, 풍토병 등 군 특수 치료를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의관 임용 특별법을 제정, 임상경험이 풍부한 민간의사를 아웃소싱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 병원도 중앙병원(대학병원급 진료)과 거점병원(민간 종합병원급 진료), 전ㆍ후방 기동지원병원(최소한 수술기능 담당), 특성화 병원(군 특수질병 담당) 등으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군 병원 운영을 효율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아직 국방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진 않은 상태지만 일단 2008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과잉공급되고 있는 의사인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국방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입학 정원을 현 의대 정원과 별도로 편성할 경우 의사 과잉공급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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