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에 앞서 식약청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식약청의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되, 심의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업무수행은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개설자 및 동물병원개설자에 대한 위해 의료기기 구입·사용 제한규정은 완화했다.
개정안을 제안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관개설자 등이 의료기기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기기의 구입·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단 의료기기 사전심의제도는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해지는 의료기기 광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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