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다른 보건 전문인보다 의사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군.구마다 한 개씩 설치된 보건소는 보건과 의료를 동시에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만큼 의사가 아니더라도 보건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보건소장을 맡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진료와 예방보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장 임용에서 의사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보건소에는 소장 외에도 여러 명의 의사가 있는 만큼 보건소장이 반드시 의사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 결정은 보건복지학 전공자인 문모씨(37)가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규정 때문에보건전문가와 종사자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CBS사회부 최경배 기자 ckbest@cbs.co.kr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노컷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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