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평등권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9-18 10:35:55

인권위, '의사 아니라도 가능'...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다른 보건 전문인보다 의사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군.구마다 한 개씩 설치된 보건소는 보건과 의료를 동시에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만큼 의사가 아니더라도 보건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보건소장을 맡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진료와 예방보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장 임용에서 의사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보건소에는 소장 외에도 여러 명의 의사가 있는 만큼 보건소장이 반드시 의사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 결정은 보건복지학 전공자인 문모씨(37)가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규정 때문에보건전문가와 종사자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CBS사회부 최경배 기자 ckbest@cbs.co.kr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노컷뉴스 제공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