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감사보고서 공개와 장동익 회장 불신임안 발의 추진을 결정한데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아울러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나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될 수 있는 불신임안 발의 요건 해석을 두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유희탁 대의원의장에 따르면 의협 고문변호사인 홍 아무개씨는 이날 유 의장에게 "운영위원회가 감사보고서와 불신임안 상정 찬반을 묻는 서명용지를 중앙대의원들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의원회가 불신임안 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진행한다면 법적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이는 대의원회와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장동익 회장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유 의장은 "오늘 자문변호사의 홍씨의 직인이 찍힌 통보서를 받아보았다"며 "내일 부의장과 실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그러면서 "의협 자문변호사의 통보서는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업무방해에 속한다는 해석을 받았지만, 만에 하나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따로 법률자문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22명중 21명의 찬성으로 가능한한 빨리 임총을 개최키로 하고 불신임안 성립여부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감사보고서와 함께 불신임 발의여부에 대한 중앙대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기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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