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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법률 꼭 입법되어야 합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6-09-21 08:18:16

시민연대, 보건복지위 방문...스티커 부착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일 오전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강기정, 장복심 의원 등과 면담한 시민연대는 의료분쟁 관련 법률이 이번 국회에서 제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상당수는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민연대는 “○○○의원실에서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에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로‘약속’하셨습니다”라는 글귀를 새긴 스티커를 의원실 문 앞에 붙여주는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국회 방문 이후에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법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촉구 활동과 국회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연대가 지난 6일 발표한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설문조사결과 응답의원의 73% 이상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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