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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복수처방 제한 건보재정에 악영향

주경준
발행날짜: 2006-09-21 11:59:32

개원가, 리베이트 이유보다 환자 요구수용 편법

저함량 복수처방 제한은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증가시길 가능성이 높다는 개원가의 의견이다.

21일 개원가에 따르면 저함량 복수처방은 진료·조제료 등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한 환자의 요구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약가가 비싼 저함량 처방이 마치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정부와 언론의 추론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조코의 경우 40mg은 보험약값이 1,250원, 20mg은 1,225원으로 약값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저함량 2정보다 고함량 1정 처방이 건보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발상이라는 것.

건강보험법상으로는 위반되지만 저함량 2정 처방의 경우 1회 고함량을 복용하기보다는 저함량 1정을 투약, 환자가 복용일을 2배로 늘리는게 보편적이라는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즉 환자가 처방을 받기위해 병의원과 약국을 방문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고 투약일수가 줄어 환자본인부담 조제료를 아낄 수 있어 환자의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덧붙였다.

서초의 S의원 원장은 "이유없이 저함량 2정 처방을 할 경우 약국에서 본인부담이 늘어 환자의 원성을 살 수 밖에 없는데 단지 리베이트를 더 받기 위한 것이라는 추론은 말이되지 않는다" 며 "편법이기는 하지만 환자가 장기처방을 받기위한 요구때문" 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함량 복수처방 제한은 결국 병의원과 약국 방문횟수 증가로 인해 환자의 부담이 늘고 건보재정을 더 가중시킬 것" 이라며 "개원가 입장에서 수익면에서는 오히려 득이 된다" 고 덧붙였다.

개원가 전체적으로 처방권에 대해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없이 건보재정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유로 제한하는 일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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