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British Columbia)주정부 4명의 이민관 중 한 사람인 안수경 이민관은 캐나다 이민 1세로, 캐나다 투자 이민에 대해(메디칼타임즈 9월 7일자 보도) 설명회를 갖고자 잠시 한국에 들렸다. 메디칼타임즈는 26일 안 이민관을 만나 최근 캐나다로의 이민을 고려중인 의료계 관계자들에 대한 동향을 들어봤다.
안씨는 의료계 관계자 특히 의사들이 캐나다 이민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이민 상담을 실시해 하루에 50여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심 식사 할 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의료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50여건의 문의전화 및 단체상담 중 간호사나 의료계 종사자 이외에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의사 수도 상당 수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BC주정부는 민간의료를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캐나다 국적을 가진 자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의사면허증을 소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의사면허증으로 캐나다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게 안 씨의 설명이다.
따라서 캐나다로 이민을 선택하는 일부 의사들은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업종을 전환할 각오로 준비를 시작해야한다.
그는 또한 "캐나다로 이민 하는 의사들은 자녀의 교육, 노후를 위해 선택한 이들로 자영업이나 소액의 투자를 통해 경제활동을 해야한다"며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의사면허증이 서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으로 캐나다 BC주정부에서도 서로 허용할 것을 검토 중이나 현실적으로 도입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투자 이민을 추진 중인 한인투자회사 CA홀딩스 관계자는 "현재 10명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으며 하루 6~7건 정도의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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