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의료기관에 납부한 입원비는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병원 약관은 법률 위반이라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J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서약서상 일부 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J병원은 병원 서약서상 약관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퇴원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수납된 진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약관조항은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불공정 행위”라고 못 박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 계약은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J병원이 받은 진료비는 1개월치 입원비를 미리 확보해 입원비 미납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도에 환자가 퇴원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입원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과 입원 및 퇴원 수속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입원비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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