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불일치로 인해 식약청에서 품질 검사가 진행되는 의약품이 3만 6천여건이나 환자들에게 투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생동 불일치 판정이후 급여재개된 31품목중 12품목이 식약청의 생동조작에 따른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품질검사가 시행 중임에도 불구 급여가 재개되 투약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정밀조사 품목 14품목중 2품목은 적합처리된 반면 12품목은 아직 재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 복지부가 지난 7월 26일 약가재산정 고시를 통해 급여 재개, 재검증 없이 처방과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에 고경화 의원이 재검증 미완료 12품목의 청구현황결과를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3만 5326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생동조작 관련 지난 6월 12일자로 허가취소된 약품들도 4건이나 처방돼 투약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고경화 의원은 “생동성 시험은 복제약이 임상에서도 오리지널과 동일한 효능을 갖고 있느냐는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검사임에도 불구 아직 재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중에 유통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 이라며 “미검증 제품을 수거하고 식약청의 품질검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급여는 중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청의 품질검사 완료 전에 해당약의 급여 및 유통을 재기했는지 의문” 이라며 “급여정지할 때는 언제고 검증안된 약을 한달도 안돼 투약을 허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급여재개 31품목중 식약청 정밀조사 12품목은 ▲뉴젠팜의 뉴젠클러캅셀 250mg ▲동구제약의 동구세파클러캡슐 ▲명문제약의 명문세프라딘캡슐 500mg ▲동광제약의 시크렌캅셀 ▲신일제약의 신일파모티딘정20mg ▲한국알리코팜의 알리코염산라니티딘정 150mg ▲영일제약의 영일세파클러캅셀 250mg ▲영풍제약의 영풍염산라니티딘정150mg ▲일화의 일화세파클러캅셀250mg ▲제이알피의 제이알세파클러캅셀250mg ▲휴텍스제약의 티리메틴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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