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9일 생동성시험기관 조사결과와 관련, 3차 조사에서 조작 사실이 드러난 195품목을 다른 약으로 변경, 수정 처방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은 이날 '생동성 조작 195품목에 대한 대처요령' 안내에서 조사 결과 허가취소 및 생동인정 공고가 삭제된 이들 품목에 대한 처방이 28일부터 중단되고, 허가취소 56품목·위탁제조 100품목 등 총 156품목은 급여가 정지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식약청은 허가 취소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청구 프로그램의 처방중지 안내 팝업창을 만들 예정이며 보험급여 중단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허가취소 품목의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협은 "아직 식약청의 조치가 시달되지 않았지만, 과거 1, 2차에 걸친 생동조작품목에 대한 조치결과로 보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문제 의약품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진료비를 추가로 받지 말고 다른 약으로 처방을 변경, 수정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정부에 적절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처방자제 권고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