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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약 선별등재 목록정비 내년부터 진행

주경준
발행날짜: 2006-10-14 07:06:55

중소 약효군 시범 실시...우선순위 결정키로

기 등재의약품의 포지티브 적용이 2007년부터 중소 약효군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평가우선순위에 따라 5년간 정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비지출구조개선기획단 보험분과실부반 회의 결과에 따라 검토중인 등재약 단계적 목록정비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향력이 낮은 중소규모 약효군을 먼저 시범평가, 등재목록 조정을 시작키로 했다.

이를위해 12월까지 동일한 절병 치료 목적을 지닌 의약품 약효군 분류 및 기등재약 평가치침 및 자료양식을 개발키로 했다.

임상의사와 약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회의에서 약효군 분류 진행과 평가대상 약효군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최종 결정토록 했다.

이를 토대로 평가 시작단계에서는 영향력이 낮은 약효군을 먼저 평가해 본 후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안 보완을 진행, 2008년부터 순위에 입각 본격적인 목록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평가는 그 결과를 목록정비시 반영하는 만큼 등재약 선별등재는 내년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며 "외국의 경우 50여 약효군으로 분류되지만 국내 분류는 전문가회의를 통해 확정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기등재약에 대한 평가는 1차로 적응증별로 문제를 정의하고 치료효과의 수준, 약품별 효과차이, 비용차이, 특수한 환자에 더 효과적인 약품등 제출 자료와 문헌을 통해 정리하게 된다.

1차 평가를 통해 경제성평가가 필요없는 의약품 즉 효과가 미비 혹은 근거가 없거나, 다른치료제에 비해 부작용이 큰 의약품과 시장점유율이 극히 적고, 재정에 영향이 크지않은 의약품, 투약비용이 타 치료제에 비해 극히 낮은 의약품과 대체약이 없는 약은 배제된다.

경제성 평가의 경우 효과대비 비용이 비싼 약품들이 대상이 되고 급여결정위에서 신약과 동일하게 급여결정 기준을 대입, 등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실상 경재성평가없이도 타 치료제에 비해 부작용이 큰 의약품 등은 원칙적으로 등재목록에서 배제되는 만큼 기등재품의 목록정비 속도는 업계의 예상보다 더 빠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2007년 목록정비 순위가 결정되고 시범사업 형태지만 평가가 실시되는 만큼 기등재품목의 정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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