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의사들이 제한없이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비전속 진료제도'가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된다.
이는 최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 또는 소속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전국 각지의 의사들이 도내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을 시작으로 비전속 진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진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공공의료기관을 포함, 개인병원까지도 제한없이 전문의료진을 초빙, 부족한 인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현재 의료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귀포의료원에 11월부터 아주대병원 신경과 교수를 초빙,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추후 지속적으로 비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을 섭외해 의사 인력난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비전속 진료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시행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일선 병의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활용방법을 모르고 있어 공공의료기관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현재 제주도에서 의료기관을 운영중인 일선 의원들은 비전속 진료제가 동네 의원들의 환자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유수 의료진들이 '프리랜서'로 제주도에서 활동하게 될 경우 동네 의원들의 환자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이로 인한 수익악화로 지역 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일선 개원가의 우려다.
하지만 도는 '비전속 진료제'가 도내 의료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등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득이 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전속 진료제는 인력충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의료기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며 "서울 유수 의료진의 진료로 도민들도 보다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 결국 도내 의료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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