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 상당수가 북한에 지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화원(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적십자사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2004년 4월 7465만원 규모의 판매금지 의약품이 인천항을 통해 북한으로 전달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의약품은 2003년 2월 식약청에서 판매금지처분을 받은 A제약의 '에소바츄어블정'. 판매금지 이후 14개월이 지난 후 북한으로 지원된 것이다.
정 의원은 "적십자가 의약품 자체 검수나 검사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제약회사로부터 기탁만 받아 전달할 뿐 검수나 검사에 대한 적십자사 지침이 없어, 부적절한 약품을 전달하게 됐다는 것.
아울러 제약회사와 적십자사가 유착, 판매금지 의약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대북지원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제약회사는 무상으로 기탁했다는 명분으로 부적합의약품의 재고처리와 함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며 "적십자사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 사실상 A제약사의 의약품을 제고처리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기부받은 의약품 뿐만 아니라 대북으로 지원되는 전체물품에 대한 검수지침을 마련해 법과 적십자정신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또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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