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일부터 전국 개원가에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지한 가운데 개원의들은 이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공단 측은 국민들의 연말정산 간소화방안을 위해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개원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다 환자 정보 노출은 물론 의원별 진료비 항목 전체가 공개된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실제로 각 시도 의사회는 공단 측의 공지사항을 전달받은 개원의로부터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정말로 제출해야하는냐, 의사회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경기도 L내과의원 이모 원장은 “사실상 원장 한명에 간호사 두명밖에 없는 개원가에서 지난 1년간의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모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강남의 J성형외과 정모 원장은 “진료과목에 따라 진료기록 노출을 원치 않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진료내역을 모두 공개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지난 1년간 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내역 공개에 대해 동의여부를 묻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하는 데 이를 위해 사람을 따로 고용해야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양천구의 M피부과 조모 원장은 “관심도 없다”며 제출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원장은 “현재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등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 뿐만 아니라 동료 개원의들도 공단에 자료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놓고 각 시도 의사회 뿐만 아니라 한의사협회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의료계 전반에 이 같은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공단 측이 어떤 방안을 제시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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