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과다이용자에 대한 실제 진료여부 확인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증 타인대여 등을 한 가입자 및 허위청구 의료기관을 적발해 진료비 환수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4분기 중 병·의원을 방문한 횟수가 18회를 넘는 수진자 240만명과 세대원을 포함한 700만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실제 진료여부 확인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1월과 12월 우편 및 방문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특히 병·의원을 1개월에 40회 이상 이용한 1000여명에 대해서는 공단의 사례관리요원이 직접 방문해 진료여부와 진료를 받은 사유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이용이 과다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안내하고, 허위청구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프라이버시에 영향이 있는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방문여부는 조회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과다하게 병·의원을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성, 올바른 건강관리 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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