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가 법적 맞대응의사를 천명했다.
강 대표는 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한의사회 박정하 대표에게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을 반드시 제기하겠다"면서 "명예훼손과 관계있는 비실명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도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실명이 담긴 고소장을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서 "박 대표의 고소장을 보아도 법적 검토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자료 등을 모아놓은 상황.
그는 이어 '부당청구는 초과청구에 불과하다'는 박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대표는 "만약 부당청구를 초과청구라고 정의한다면 다른 개념을 써야하겠다"면서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불법징수, 사기징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표가 환자들이 심평원에서 진료비확인절차를 통해 환불받는 사례들을 본 적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면서 "초과청구라고 할만한 부분도 없진 않지만, 과다, 허위, 이중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도 많고, 그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환자들이 진료비확인 절차를 통해 환불받은 내용들을 공개해 부당청구의 실상을 알릴 계획이다.
강 대표는 법적대응과는 별도로 "환자와 시민단체와 함께 본인부담금 불법징수를 근절하기 위한 운동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의료급여 재정악화의 책임을 두고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와 대한의사회 박정하 대표가 연이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논쟁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재정악화의 핵심원인이라는 강 대표의 주장에, 박 대표는 결국 지난달 31일 강 대표를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면서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