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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예훼손" 건강세상 강주성 대표 피소

장종원
발행날짜: 2006-10-31 12:05:44

대한의사회 고소장 제출..."부당청구는 초과청구"

보건의료관련 대표적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강주성 공동대표가 피소됐다.

대한의사회 박정하 대표는 31일 "강 대표가 엉터리 내용의 여론을 호도하는 방송을 통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악 영향을 끼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최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들을 통해 의료급여 재정악화의 핵심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부당청구)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대표는 고소장에서 "부당청구는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의 진료기준을 초과하는 줄 알면서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초과청구이며, 정확하게는 부당삭감"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예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기준에 1곳밖에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관상동맥 3곳이 막힌 환자를 한꺼번에 치료하면 과잉청구가 된다면서 심사기준을 지키려면 시차를 두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그럼에도 강 대표가 의사의 양심을 부당청구로 매도하고 책임전가하는 선동책을 중지하기를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차 허위사실을 적시해 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주성 대표는 "환자들이 진료비확인절차를 통해 실제 돈을 돌려받는 이유들을 살펴봤는지 모르겠다"면서 "대학병원 등에서 선택진료비 등을 교묘하게 환자에게 청구하는 '초과청구'가 아닌 '사기청구' 사례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부당청구로 의료계가 각을 세우면 결코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회는 진료권 수호를 위해 결성된 의사단체로 현재 회원이 130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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