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가까운 상근부회장 공백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병원협회가 부회장직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초강수 조치를 단행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일 “상근부회장 결원에 따른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직제규정부터 위임전결에 이르는 모든 관련 규정을 모두 변경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날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규정개정안 심의에 관한 건’ 심의에서 조직도에서 상근부회장의 명단을 제외시키고 위임 전결사항의 경우, 경중에 따라 회장과 사무총장의 전결로 변경했다.
이사진은 인사규정 13조에 명시된 조건부 인용 중 사무총장과 상근부회장 중 상근부회장을 삭제한데 이어 △복부규정(출장신청 등) △회계규정(월말보고 및 금융기관 거래 등) △급여규정(봉급 및 퇴직급여금) 등 모든 규정에서 상근부회장 문안을 지웠다.
특히 임원진은 병협의 안방마님인 지출총괄책임자를 상근부회장에서 사무총장으로 조정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2년만에 복귀한 성익제 사무총장에게 신뢰와 힘을 실어주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 성익제 사무총장은 “상근부회장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리를 부탁하는 정관계의 입김이 가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동안의 부회장의 공백기간 주위에서 아무런 인사설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번 상근부회장 규정 삭제는 김철수 회장이 기존 호언장담한 ‘부회장직 결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기용하겠다’는 발언과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병원계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병협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간 박정구 전 식약청 차장을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했으나 계약만료와 내부갈등 문제로 지속적인 공백기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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