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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정형·재활 직격탄

박진규
발행날짜: 2006-11-08 06:11:34

차등수가·물리치료사 청구제한 등 불합리 고시 강화효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외래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 청구를 거부하기로 한 것은 이 제도가 개원가를 더욱 더 쥐어짜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과도한 심사와 적정성 평가의 자료 구실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의료기관의 모든 기록이 필요 없이 자세히 노출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전체상병 DRG로의 전환을 노리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차등수가제도의 경우 지금처럼 월별 청구방식은 월평균 75명넘지 않으면 삭감의 위험이 없지만 일별 청구 시스템으로 전환되면 75명이 넘는 날은 모두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물리치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규정은 물리치료사는 1인당 1일 30명까지만 보험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평균으로 하루 30명까지 가능하던 것이 하루 최대 30명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임민식 정보통신 이사는 "일별 청구방식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책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규정대로 삭감의 칼날을 들이댈 경우 많게는 30%, 적게는 10%의 수입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물리치료 환자가 많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개원가에서는 일자별 청구방식으로 전화되면 의료기관의 진료비 지급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 EDI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환자의 진료정보가 공단에 그대로 노출되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과에서는 일자별 청구에 대해 반발이 크지 않는 등 처한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달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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