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제개편과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양대 노조가 각기 파업을 예고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이성재 이사장이 강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건강증진사업 시행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8일 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에 따르면 "공단 경영진은 오는 31일 직제개편과 관련한 이사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려고 하고 있다”며 “전체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직제개편이 우리 노동조합에는 한 차례의 협의과정도 없이 지역노조와의 야합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노조는 이어 “이는 단협 8조를 위반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며 “전국 지부장이 총 집결하여 이사회 개최를 저지하고 상황에 따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단과 직장노조와의 단체협상 8조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조합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도 지난 23일 임금협상 결렬에 반발 5천여 조합원 투표를 통해 80%의 찬성으로 쟁의를 결의했다.
사회보험노조는 12.5% 임금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공공서비스기관 5% 인상안을 고수해 협상은 결렬됐다.
노조는 11월까지 임금협상은 계속하겠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 인상에 준한 12%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사회보험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60%의 찬성으로 사업 시행에 참여키로 결정한대 반해 직장노조는 조건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직장노조 관계자는 “당초 건강증진사업 계획에 없는 보건전문직으로 간호사를 채용하려 한다”며 “건강증진사업단은 순수 일반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인원대비 근속 승진자 30% 할당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