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가 문막읍 일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취소키로 했다.
원주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원주시 지역을 의약분업예외 지정 취소지역으로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약분업 지정 취소지역은 문막읍 포진 1~4리, 궁촌 1·2리, 비두 1·2리, 후용 1·2리, 반계1~4리, 취병 1·2리, 건등1·3·4·5·7·8리, 동화2·3·11라, 대둔리 등.
이들 지역은 내년 2월10일부터 의약분업지역으로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문막읍 지역내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에 따라 기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막읍에는 현재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14개소가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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