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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공동개원' 허용 손익계산 분주

박진규
발행날짜: 2006-11-16 06:17:07

의협 26일 전 직역 통합회의-한의협 의견수렴 나서

의사협회 의료법개정특위는 오는 26일 상임이사, 시도의사회장회의,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회의를 갖고 복지부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에서 다루어진 안건들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종별 의료인에 따른 근무 의료기관 철폐 방안의 득실을 심도깊게 논의하고 의협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의사협회도 시도지부와 중앙이사,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이 방안의 손익계산서를 뽑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분주하다.

의료계와 한의계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개원 시장의 원칙과 질서를 바꾸는 메가톤급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5일 의료법 개정안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기준을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전문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편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의규정을 기본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즉 의원에 한의사가 근무하거나, 한방병원에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등 종별 의료인에 따른 근무 의료기관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이 방안은 양한방 복수면허자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종별 의료인 간 상호협진 및 공동개원을 가능토록 개선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복지부는 한의사의 CT 사용 문제를 방사선과 의사 고용으로 해결하는 등 양방과 한방의 협진을 통해 진료영역 다툼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사협회 의료법개정특위 경만호 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 방안이 의원 경영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감을 잡을 수 없다"며 "26일 통합회의에서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부 점검에 나섰다.

최정국 홍보이사는 "의사와 한의사의 공동개원이 가능해지는 것 자체가 기존 의료법의 틀을 완전히 뒤바꾸고 새로운 경영모델의 탄생을 예고하는 혁신적인 방안"이라며 "한의계와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하지만 "비익빈 부익부의 심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우리 협회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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