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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인' 두고 원칙과 현실사이 딜레마

박진규
발행날짜: 2006-11-17 07:09:21

의협, 의료법개정특위서 반대논리 및 대안 개발키로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직의료인을 두로록 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을 두고 의사협회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복지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수용하면 향후 개원가에 메가톤급 폭풍을 몰고 올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의협은 16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당직의료인 규정 개정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개원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김시욱 공보이사는 "장동익 회장을 비롯 상임진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경만호 서울시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료법개정특위에서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협은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응급환자 또는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야간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대할 정당한 명분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원칙을 지키자니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우선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 고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게 올라간다. 또한 간호사 구인난도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김 이사는 "회의에서는 당장에 복지부의 방침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만큼 특위에서 명분과 논리를 개발하도록 한 것"이라며 "단서조항이나 예외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계쪽 시각은 다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의원에서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다"며 "의원 입원실에도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향후 인력뿐 아니라 멸균처리, 오폐수시설 등 시설기준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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