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보건의료제도개선기획단 회의에서 소규모 병상 관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원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공급 과잉인 소병상 퇴출 및 전환 등 의료기관의 적정화 유도를 위해 병의원급 병상규모를 30병상에서 10병상으로 줄이되 최대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의원 5800여곳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원의 병상 규모 자료에 따르면 10~19병상 이상 2516개, 20~29병상 1155개, 30~49병상 1830개, 50~99병상 383개소로 각각 나타났다.
의원급인데도 불구하고 100병상을 넘는 곳도 2개소였다.
이들 기관은 의료법 제 3조가 개정되고 10년후면 종별 전환을 하던지 입원실을 폐쇄해야 한다. 경과기간 동안에 10병상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병원과 동일한 시설 기준이 적용될 공산이 크다.
특히 이미 알려진 대로 당직 의료인의 기준이 의원급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의원은 근무번당 간호사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의원급 병상 억제정책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중심의 1차의료를 제공토록 하고, 의원은 입원중심의 2차의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계획은 논의단계에서 부터 개원가의 큰 반대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진료비의 40% 이상을 입원에 의존하는 기관이 10% 가까이 되는데다 산부인과, 정형외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등 입원진료비 비중이 높은 과목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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