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우리들병원 시술법, 전문가 심판 받는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6-11-28 12:00:51

심평원, 29일 행위전문위 안건 상정..재검토 여부 주목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는 우리들병원의 일부 시술법을 그대로 인정할지 여부가 재논의 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심평원은 29일 행위전문위원회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문제제기한 우리들병원의 일부 시술법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한다.

이날 심평원은 행위전문위 심의 안건으로 AOLD(관혈적 척추간판절제술), OLM(관혈적 레이저 추간판제거술), PELD(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병용 추간판절제술) 등을 현재와 같이 급여(OLM, PELD)나 비급여(AOLD)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인지를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화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우리들병원의 일부 시술법이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특히 AOLD의 경우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적용되는 표준치료법보다 수십배 높은 비급여 진료비를 받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자 복지부는 우리들병원의 AOLD, OLM 등의 시술법을 인정할 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심평원이 이들 시술법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행위전문위원회가 우리들병원 시술법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면, 심평원은 의협과 관련 학회 등을 대상으로 비급여로 둘 것인지, 아니면 시술 불인정할 것인지를 다시 묻게 된다.

심평원은 과거 AOLD와 OLM에 대해 보험 불인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보험 불인정이란 특정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로부터 일체의 시술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복지부는 이같은 심평원의 요청과 달리 AOLD를 비급여로, OLM을 급여로 인정해 논란의 단초가 됐다.

한편 척추신경외과학회와 척추외과학회는 얼마 전 AOLD를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 행위전문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