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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항원 10분내 판별, 진단법 비급여 인정

안창욱
발행날짜: 2006-11-29 07:31:36

복지부 최근 고시..SD "조류독감 인체 감염 여부도 판별"

고병원성 조류 독감(Avian Influenza)이 확산되면서 인체 전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최근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 검사를 비급여로 인정함에 따라 진단키트를 이용하려는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면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비급여항목에 신설했다.

현재 인플루엔자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진단시약 전문기업인 에스디(SD)가 있다.

에스디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신속항원진단 키트는 환자의 콧물을 이용해 독감 A형과 B형을 구분할 수 있고, 민감도가 89.8%, 특이도가 97.9%에 달해 바이러스 분리배양과의 일치율이 매우 높다.

특히 바이러스 분리배양검사의 경우 확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만 이 진단키트를 이용하면 10~15분 이내에 A형인지 B형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를 들어 조류 독감에 의한 인체 감염인지 여부도 구별해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D 관계자는 29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조기에 신속히 진단하면 초기에 항바이러스 요법을 결정하고 대규모 감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조류 독감 등 신종 호흡기 전염성 질환인지 여부도 감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D는 진단키트 국산화에 성공, 외국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 환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시 조사를 위해 보건소 등에 SD의 신속항원진단 키트를 공급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은 이미 1990년 이후 신속항원 진단키트를 이용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진단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진단키트를 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D 관계자는 “진단 키트를 이용하면 당일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병원도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수익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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