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한방내과, 소아과 등 전문진료과목 표시가 가능한 시점을 당초 2009년보다 늦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강기정 의원(우리당)이 국정감사에서 서면 질의한 "1차 의료기관에서 한방전문과목 표방시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 복지부는 2008년말까지 진료과목 표방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문가, 학계의 의견을 수렴후 표시제한 유효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한방 진료과목은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한방병원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2008년 12월 31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후 2009년 1월부터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총 8개 전문과에 대해 '한방내과한의원' 등의 의료기관 명칭 사용이 허용된다.
강기정 의원실은 "일반진료와 전문진료간 수가 차이가 없어 오히려 도태될 수 있다는 점과 이용자 측면에서도 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 전문과목 표시 허용시점을 늦추는 방향을 고려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도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해 현재 연장하는데 찬성하고 있다" 며 "적극적인 검토로 전문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원의 전문과목 표시에 대해 개원가는 자신의 전문과목과 직접적인 경쟁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부담을 토로했다.
H소아과 원장은 "향후 한방소아과한의원의 경쟁력은 의문이 들지만 직접 경쟁을 해야하는 개원의 입장에서 부담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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