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한의원 전문과목 표기 허용시기 '연기' 검토

주경준
발행날짜: 2006-11-30 06:04:41

복지부, 2009년 허용 법령정비...한의협, 연장 찬성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한방내과, 소아과 등 전문진료과목 표시가 가능한 시점을 당초 2009년보다 늦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강기정 의원(우리당)이 국정감사에서 서면 질의한 "1차 의료기관에서 한방전문과목 표방시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 복지부는 2008년말까지 진료과목 표방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문가, 학계의 의견을 수렴후 표시제한 유효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한방 진료과목은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한방병원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2008년 12월 31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후 2009년 1월부터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총 8개 전문과에 대해 '한방내과한의원' 등의 의료기관 명칭 사용이 허용된다.

강기정 의원실은 "일반진료와 전문진료간 수가 차이가 없어 오히려 도태될 수 있다는 점과 이용자 측면에서도 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 전문과목 표시 허용시점을 늦추는 방향을 고려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도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해 현재 연장하는데 찬성하고 있다" 며 "적극적인 검토로 전문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원의 전문과목 표시에 대해 개원가는 자신의 전문과목과 직접적인 경쟁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부담을 토로했다.

H소아과 원장은 "향후 한방소아과한의원의 경쟁력은 의문이 들지만 직접 경쟁을 해야하는 개원의 입장에서 부담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