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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본인부담 개선 등으로 적자 충당"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01 11:11:51

복지부, 유형별 분류 위해 내년 9월까지 법령 개정

보건복지부는 1일 건정심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를 전년대비 각각 6.5%, 2.3% 인상키로 한 것과 관련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모두의 고통분담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보험료 수가 결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민성질환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험 급여비 증가추세 등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 그리고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 최소화 요구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고민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보험료 6.5% 인상과 관련해,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행 발생하는 적자 예상분은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제 개선, 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 효율화, 보장성 강화계획 조정 등을 통한 재정절감 노력과 2006년말 1조700억원의 누적수지 중 일부를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수가 2.3% 인상 결정에 대해 건정심에서는 의료행위의 원가 비용 변동 정도, 전년 대비 보험급여비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 환산지수와 관련해서는 건정심에서 유형 분류를 금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유형별 환산지수는 2008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선저안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내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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