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타르 등 위해성분 허용기준을 정하고 위해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한다.
식약청은 6일 궐련형 금연조보제의 경우 발암성 물질인 타르와 일산화탄소는 각각 1개비당 10mg이하이고, 니코틴은 불검출돼야 하며, 경고문구를 새로 추가토록 약사법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중인 제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금연보조제류에 대한 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 다양한 금연방법 중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금연방식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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