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국세청 최고 책임자로부터 자료미제출 기관에 대한 보복자원의 세무조사는 없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장, 치과의사협회 회장, 한의사협회 회장 병원협회 회장 등 의료단체장들이 오전 9시에 국세청을 방문했다며 그 결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의료단체장들은 이날 전군표 국세청장을 면담할 예정이었지만 전 청장이 갑작스러운 외부일정 변경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대신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최고책임자와 한 시간 가량 대담을 나눴다고 의협은 밝혔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국세청 최고 책임자는 자료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보복차원의 세무조사는 절대 없음을 약속했고, 일선세무서에 다시 한 번 더 세무조사를 하지 말것을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된 것이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고,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또 의료단체장들이 개인건강정보누출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자 국세청도 문제점을 공감했으며 대비책을 위해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연말정산간소화방안에 따라 의료기관의 소득이 완전 노출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득세율 인하, 의료기관 공제확대 및 기준 경비율 인정 등을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하는데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미제출 기관과 누락자료는 정밀분석해 세원관리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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