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는대한의사협회가 KBS '추적 60분'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진료비 과다청구나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편파적 의도에서 제작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의 방송의 자유는 가치있는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KBS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KBS '추적60분'이 6일 내보낼 예정인 '백혈병 고액진료비의 비밀' 편이 의사들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기 위해 추가진료를 하는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었다.
KBS 추적 60분은 모 병원에서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물이 현행 보험급여 범위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 진료비용을 '임의 비급여'라는 불법 형태로 환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CBS사회부 최경배 기자 ckbest@cbs.co.kr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노컷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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