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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설립 주체, '상법상 법인'도 가능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07 10:52:03

관계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온천 호텔사업도 허용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도 온천 호텔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켰다. 정부는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외국병원 설립주체와 관련, 원활한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이외에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에 한해 의료기관을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해당되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개정안이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외국인 투자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등 자격요건을 제한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부대사업 허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부설주차장 운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온천, 호텔 등을 추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와 개발사업의 가속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병원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향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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