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이 소득세법 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7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한의협, 치협은 6일 저녁 연말정산 관련 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했다. 약사회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병협은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에 따라 각 단체별로 개원의 2명, 환자, 최근 90일 이내에 개원한 의사 2명 등 10~20명 규모의 소송단 구성, 소장 작성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주 초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득세법 165조가 환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의사의 영업의 자유를 각각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수영 의협 의무이사는 "헌법소원 계획은 오늘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 상태"라며 "소송에 드는 경비는 각 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국세청 공무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 세무조사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회원들의 불만에 대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세무공무원들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자 횡포"라고 말했다.
의료단체들이 지난주 의료비 자료집중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을 지정한 국세청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낸데 이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정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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