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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관내시경·중재시술 등 치료재 급여 상향

이창진
발행날짜: 2006-12-15 06:56:14

복지부, 요양급여기준개정안 공지...실구입가 인정으로 변경

경피적 담석제거술과 담관내시경 등 중재적시술에 사용된 재료비용의 급여가 기존 구입비의 30% 선에서 실제가격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4일 병원협회에 보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안)’ 의견조회 공문을 통해 “중재적시술료와 처지·수술료 등에 이르는 치료재료 일부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거나 상향조정 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 적용기준 중 처치·수술료의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골결손 부위에 주입하거나 충전하는 골이식대체제는 기존 ‘Metaphyseal Fracture에 의한 골결손’과 ‘자가골 이식이 곤란하거나 자가골만으로 결손부위가 교정되지 않는 Contained Defect’ 등으로 한정된 것을 장관골(대퇴골, 경골, 상완골, 요골)의 Metaphyseal Comminuted Fracture에 의한 골결손의 경우에도 인정했다.

또한 중재적 시술료의 경우, △경피적 담석제거술시 사용하는 Stone basket △경피적 비루관확장술시 사용하는 재료대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시 사용하는 재료대 △경피적 동맥관개존 폐쇄술시 사용하는 재료대 △경피적 심방중격절개술시 사용하는 재료대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시 사용하는 재료대 등 18개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특히 내시경 시술료와 관련, 담관내시경적 결석제거술시 사용되는 카텐터를 기존 3회 사용에 따른 실구입가의 3분의 1 수준에서 실구입가로 변경시켰으며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시 사용하는 풍선카테터 재료비를 실구입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이어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에 사용되는 소장이중조영술 조영제 주입용 카테터를 기존 실구입가의 5분의 1 수준에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행위 개정 고시안’에서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무균치료실 격리 치료비는 적정 입원기간을 전처지 기간부터 이식 후 3일간으로, 자궁경부세포 검사료는 세포진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을 보일 때와 자궁경부 출혈이 있을 때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번 복지주 개정안에 대한 일선병원의 의견을 오는 19일까지 취합해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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