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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나젤 정' 보험급여기준 소폭 확대

강성욱
발행날짜: 2003-11-03 09:46:13

말기 신부전증 환자기준 변경,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지난 1일 고시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를 통해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sevelamer 투여의 보험적용범위가 소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이전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중 혈액검사상(매월 1회정도) 혈중 인(P) 수치가 6.0㎎/㎗ 이상이면서 혈중 칼슘(Ca) 수치가 10.5㎎/㎗ 이상 그리고 혈중 인(P) 수치가 6.0㎎/㎗ 이상이면서 Ca×P산물(product)이 63㎎2/dL2 이상인 환자에게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개정고시에서는 ‘그리고’를 ‘또는’으로 개정함으로써 대상환자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고시에는 △oxcarbazepine 경구제 △3,3-diphosphono-1,2-propanedicarboxylate(DPD), tetrasodium 주사제등에 대한 고시가 신설됐으며 nipradilol 외용제에 대한 조항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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