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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임용, '의사 우선권' 조항 삭제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16 07:09:07

복지부 개정안 마련,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에 대한 우선권이 사라지고 문호도 크게 개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복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련단체에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은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하도록 했다.

지금은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되,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 직렬의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가인권위가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 채용토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는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 9월 18일 "보건소장 임용시에 보건 전문인력 등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특정 전 문 직종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보건법 시행 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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