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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62.1원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18 14:29:46

복지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고시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의 점수당 단가가 62.1원이 적용된다.

하지만 6월1 이후 급여 적용된 입원환자 식대의 경우 건정심에서 시행 1년 후에 수가, 급여기준 등을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2007년 환산지수를 적용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정심의 의료수가 의결에 따라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을 개정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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