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을 사칭하는 환급사기 사건으로 최근 6개월간 2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19일 "지난 5월말 보험료 환급사기 사건이 발생한 후 유사한 수법을 통한 사기행각이 전국에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공단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국민들이 각 지사로 확인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건씩 접수되고 있다.
환금사기범들은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환금금을 돌려준다며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입출금기 앞으로 가도록 유인, 사기범의 계좌번호와 금액 등을 누르게해 피해자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뒤 즉시 인출해가는 수범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사기범은 모두 이른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하고 난 위에는 전혀 추적할 수 없다"며 "별다른 의심없이 전화음성에 따라 현금지급기를 조작하다보면 피해를 당하기 십상"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 피해사례도 지난 6월이후 현재까지 60건, 총 피해금액만 2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실례로 광주에 사는 김모씨는 1년여 동안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 65만원을 환불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인출기로 가 사기범의 지시대로 계좌번호, 비밀범호 등을 따라 눌렀다 눈 깜짝할 사이 본인의 통장에 있던 193만여원을 잃어버렸다.
또 청주에 사는 이모씨도 같은 방법으로 900만원을, 부산 김모씨도 179만원을 사기범의 계좌에 이체, 고스란히 사기를 당했다.
공단은 "환급이 발생하면 가입자 본인이 신고한 계좌로 입금해주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현급지급기를 통한 환금은 하지 않고 있다"며 "보험료 환급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받거나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공단(전국공통 1577-1000)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