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환자에 혈액 구해오라 요구땐 벌금 500만원

고신정
발행날짜: 2006-12-19 12:58:13

현애자 의원, 19일 관련법 발의..혈액 사전예약제 등 명시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 혈액 또는 혈액수급자 동원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혈액의 원할한 수급을 위해 의료기관의 혈액 사전예약제가 실시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백혈병환우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른 것.

앞서 백혈병 환우회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국내 혈액수급 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온 바 있다. 이에 현애자 의원실은 백혈병 환우회와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 이번 개정안을 완성했다.

현애자 의원은 "혈액질환자 및 보호자들은 혈액비용을 의료기관에 지불하고도 성분채집혈소판 등 혈액을 직접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간병의욕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헌혈자모집비, 사례비 등 경제적인 부담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에 법안을 개정 혈액질환자들의 보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급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의료기관이 혈액원에 필요한 혈액제재를 사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혈액원은 의료기관의 예약이 있는 경우 해당 혈액제제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는 유통기간이 초과하는 등 혈액제제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현애자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의료기관들은 수가 등 재정적 문제,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혈액수급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이러한 의료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제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