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환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
법안에 따르면 자의로 입원·입소한 환자가 퇴원 또는 퇴원신청을 했는데도 퇴원 또는 퇴소시키지 않은 경우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입소시킨 경우 등 입·퇴원 관련 의무를 위반한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으며, 입원(소)시 환자의 성명 등 신상정보를 확인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신보건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가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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