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전국 떠돌며 의사사칭 "데메롤 놔달라" 요구

장종원
발행날짜: 2006-12-29 08:21:02

40대 남성, 중소병원 응급실 등을 찾아 다녀

자신이 의사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전국병의원을 떠돌며 마약성 진통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달아 주의가 요망된다.

40대로 추정되는 이 남자는 한 대학병원의 처방전을 소지하고, 중소병원 응급실 등을 돌며 데메롤,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를 놔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례를 경험했다는 제보만 서울, 부산, 인천 등 여러 곳에서 접수됐다. 몇년전부터 그를 봤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다.

서울 모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내과의사 이모씨는 "자신이 내과의사라며 의학용어를 써가며 진통제를 투여해달라고 떼를 썼다"면서 "줄 수 없다고 하니 화를 내며 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에 출몰하는 이 사람이 동일인물인지는 확실치 않다. 마약 성분의 진통제와 관련한 사고는 종종 있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2년전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한 남자가 마약성분의 진통제를 놔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응급실에 있던 가위로 의사를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사례도 있었다.

올해 초에는 서울Y병원 회복실 금고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앰풀 6개(0.006g), 데메론 앰풀 7개(0.007g)를 도난당하는 사고도 있었다.

부산의 한 개원의는 "처방전 없이는 투여할 수 없는 진통제를 구하기 위해 의사를 사칭하는 것 같다"면서 "마약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