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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신설 안된다...이대로가 좋아

박진규
발행날짜: 2007-01-08 06:59:23

의료행위 규정 모호...개별사안에 대한 분쟁가능성 있어

|2007 새해특집| 의료법 개정, 주요 쟁점

보건복지부 주도로 의료법 전면 개정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대체적인 안을 마련했으며 1월초에는 관련 단체들과 워크샵을 통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작업은 낡은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들 속에는 엄청난 폭발력이 숨어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이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의료행위 규정신설 합의는 했지만
<중>종별 구분 개선, 의료계 핵폭풍 예고
<하>규제풀린 광고, 수익사업..무한경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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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전면개정을 추진하면서 의료법에 의료행위 정의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고 현행 의료법 12조에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행위 규정이 없어 예측가능성을 저하 및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판례 수준의 포괄적인 의료행위 정의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이 있지만 모든 의료행위를 나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한점 때문에 외국의 경우도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의료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의사규정에 "의료행위는 의사 자격면허를 가진 자의 의사직업과 관련된 의술의 시행"으로, 미국은 의료행위법에 "의료행위는 의료행위자에 의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진단, 치료 또는 약물처방과 같은 모든 행위"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4조에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적인 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02년 6월20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같은 의료행위의 정의는 규정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어렵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한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의료법에 규정 없어 대법원 판례 적용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기본으로 놓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것이 없다.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민이나 의료인을 위해 포괄적이나마 의료행위를 규정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행위 규정은 특히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 있다. 근거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역간 비의료인간 갈등 있는 실정이다"며 "지금까지 의협 등에서 주장했던 사안이고 회의에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4~5일까지 신갈 아모레퍼시핀 연수원에서 의료법 개정안 최종 검토를 위해 열린 의료법 개정 실무 작업반 8차 회의에서 의료계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데 대해 동의했다.

의협은 과거에 고려대 법학과 유지태 교수의 주장을 근거로 의료법에 의료행위 정의를 신설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행위의 정의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지태 교수는 "약사법에는 가장 기본적인 약사의 조제 개념정의가 있지만,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범위와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대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따오자는 취지로 의료행위 신설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개정안은 의사, 한의사 등 모든 직종을 다 집어넣어 목적이 불분명해졌다는 것이 유 교수의 판단이다.

유 교수는 "개정안은 기존 의료인을 포섭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조문을 갖고는 신의료기술을 통합하는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조항이 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도 개정안이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상황이다.

"의료행위 정의 신설, 목적이 불분명하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정의, 업무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인가, 추상적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알 수 있듯 의료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어렵다며 그냥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경환 법제이사는 "외국의 경우도 의료행위를 명확히 규정한 사례가 없으며, '이것이 법이다' 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처럼 의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2~3줄의 문구로 의료행위를 옭아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도 "복지부의 안은 의료행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지고, 신의료기술 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안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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