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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녹색인증요양기관 제도 폐지

고신정
발행날짜: 2007-01-02 18:29:14

기존 인증기관은 기간만료시까지 자격 유지

녹색인증요양기관제도가 시행 4년여만에 폐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녹색인증요양기관제도의 관련 규정이 2006년 12월 29일자로 삭제 고시됨에 따라 1월1일자로 녹색인증제도가 폐지됐다"고 2일 밝혔다.

녹색인증요양기관제도는 성실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에 '녹색요양기관' 인증을 주고, 전산심사외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등 혜택을 주는 제도.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심사청구 풍토 조성 등을 목적으로 2003년 6월부터 동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데다 해마다 인증 해지 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심평원은 "녹색인증제는 지표심사기관과의 운영상 차이점이 없어 요양기관이 녹색기관 인증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며 "이에 동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녹색인증요양기관으로 이미 인증된 요양기관은 당초 인증시점부터 인증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는 계속적으로 녹색인증기관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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