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실태를 폭로한 이후 의사와 환자간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대한혈액학회 조현찬(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사장은 9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성모병원 사태는 그 병원만의 문제도, 혈액암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면서 “의사와 환자간 불신이 만연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치료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이사장은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의 제도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단초적인 사건인데 의사와 병원이 마치 비도덕적인 집단인 것처럼 매도되는 것은 의료계에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 이사장은 “난치성 악성 혈액암을 치료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온 많은 회원들은 허탈감과 함께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조 이사장은 혈액암 분야의 경우 새로운 고액 치료제의 개발과 치료법의 도입으로 치료 성적의 향상과 함께 의료비 부담도 비례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모병원과 같은 갈등과 혼란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조 이사장은 “정부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의료의 적정 수준과 범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평가해 향후 의료현장의 주체인 환자와 의사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중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조 이사장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현 의원과 백혈병 환우회가 공동 발의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수혈을 받아야 할 환자와 가족에게 혈액이나 혈액제제를 구해오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조 이사장은 “진료의사가 환자에게 혈액과 혈액제제를 불법적으로 요구하고, 불편을 주는 주체로 인식하도록 하면서 헌혈자를 구해오라고 요구할 때에는 처벌조항까지 마련한다는 점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조 이사장은 “이 법안은 암환자에게 진료에 대한 불신을 주면 실질적인 치료효과가 반감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의 제도 개선 보완, 적십자혈액원의 효과적인 헌혈운동 등을 통해 일선 진료기관에 적절하게 수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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