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 불일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18일자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와 제약사의 법정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동성 불일치 품목 3차 발표시 적발된 194품목에 대해 품목허가취소와 위탁제조방법 삭제 등의 처분을 내리고 해당제품의 회수·폐기명령 18일자로 내렸다.
허가취소 품목은 156품목, 생동인정공고 삭제된 품목은 38품목으로 3차 발표 품목 그대로 행정처분 대상이다.
행정처분이 내일(18일)자로 내려져 소송의 여건이 성립됨에 따라 제약업계는 그간 준비해온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소송은 18일 이후 2~3일 이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빠르면 금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면 그 윤곽 드러날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해당품목 보유 제약사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처분이 내려진 품목의 경우 단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행정처분 품목의 경우 주요 전략 품목인 만큼 단독 소송을 진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최종 처분으로 소송요건이 충족되고 이미 준비가 있었던 하루 이틀 내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 "단독 소송을 제외하고 대부분 행정처분 대상 제약사가 참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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