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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전기자극치료' 산재보험 한시 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7-01-18 09:29:31

노동부, 식약청 허가범위 변경여부 결정일까지

기능적전기자극치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최근 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용목적 허가내용 변경절차가 진행중인 2종의 장비(Microstim 2ch, Neuro-tech 16F)로 시행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에 대해 식약청의 허가여부 결정일까지 심사조정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심평원에서 근육통 완화목적(저주파자극기)으로 허가된 FES장비를 이용한 이학요법은 기능적전기자극치료로 산정할 수 없다며 1월1일 진료분부터 심사·조정토록 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심사조정 유예기간은 1월1일 진료분부터 식약청의 허가범위 변경여부 결정일까지다.

노동부는 식약청에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기능이 허가범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결정일부터 산정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진료비는 이 두 장비를 이용해 산재환자에게 기능적전기자극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으며, 진료비 청구시 해당 FES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해 사용한 증빙서류를 진료비 청구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산재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는 FES장비를 이용해 진료하되 해당 장비가 아닌 다른 장비를 사용하고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는 식약청이 허가사항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향후 식약청 결정 이후 허가받는 장비로 조속히 교체해 환자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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