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아 조성한 비자금을 병원과 약국 등에 리베이트로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이 적발돼 8300여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법인인 A사는 병원과 약국 등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손금처리하기 위해 제약사로부터 1억원짜리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어음을 발행한 후 어음 만기일 결제 후 제약사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리베이트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A사에 대해 법인세 3273만원, 부가가치세 1209만원, 종합소득세 3850만원 등 총 8333만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는 국민 납세의식을 저해하고 조세행정 비용을 가중시키는 등 조세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결국 납세자 자신에게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2006년 12월말 법인세관련 신고관리시 자료상 및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는 법인 등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자료상 자료이용 세금탈루 혐의 법인에 대해 엄정한 사전검증을 벌이고 자료상 자료 수취 법인의 전산자료를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 도매 서비스업 등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빈도가 높은 업종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재무제표 인터넷 수집자료 조사결과 분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항을 신고 안내하고 이를 미반영할 경우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자료상에 대해서는 자체 세원정보 수집 및 감시활동을 통해 범칙조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고발 등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1월~9월까지 자료상 1452건(10건 긴급체포)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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