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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수술, 내년부터 법정비급여 인정

전경수
발행날짜: 2003-11-07 06:52:15

PPH, 포괄수가제 요양급여비용열외군 포함

여러 외과시술 분야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복강경 수술이 내년부터는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PPH 시술법(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 시술)을 요양급여비용열외군에 포함, DRG 수가를 초과하는 비용의 9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6일 오후 4시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심층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DRG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임 과장은 "포괄수가제가 신의료기술을 도입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느냐"는 참가자들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DRG가 결코 신의료기술에 대해 문을 닫아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과장은 "어제(5일)도 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PPH 시술에 DRG수가보다 추가로 소요되는 15만3천원의 90%인 13만8천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건정심을 거쳐 이를 곧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정희원 원장(강남서울외과)은 "PPH는 이미 소개된지 3년이 된 보편화된 시술로서 재료비만 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3만8천원 주고 하라니 납득이 안 된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임 과장은 "복강경 같은 좋은 시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해 줘야 않느냐"는 채권묵 원장(원광대병원)의 지적에 "복강경 만큼은 다른 비급여 항목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며 조만간에 법정 비급여로 인정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임 과장은 "여러 차례 조사를 해봤는데 복강경은 환자 만족도가 높고 위험도도 떨어지는 등 강점이 많은 시술로 본다"면서 "아직 확정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비급여로 인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실 현재 실무적으로는 이에 대한 검토를 모두 거쳤으며 재정 소모분까지 계산해 둔 단계로서 재정 문제만 해결되면 시행할 수 있는 상당히 진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채권묵 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에는 이선희 교수(이대 예방의학교실), 임종규 보험급여과장(보건복지부), 강길원 심평원 연구위원. 정희원 원장(강남서울외과). 홍정룡 원장(동부제일병원), 손수상 원장(계명의대)이 참석해, DRG를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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