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은 의료계약은 위임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이므로 수임인(의료인)은 위임인(환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위임사무(진료행위)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설명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7일 소보원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B씨(30세 남)는 최근 병원에서 축농증(부비동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중 오른쪽 안구 내직근이 손상되어 안구운동 장애가 발생됐다.
그 후 오른쪽 눈 주위 안와골절과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고 어지러워 재수술을 받았으나 호전 되지 않아 소보원에 의료분쟁 신청을 했다.
소보원은 이에 대해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주의의무로 결과 예견 및 회피의무가 있다”며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합병증 발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진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축농증 수술 후에 발생된 오른쪽 눈의 근육 손상은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수술할 때 의사가 부주의하여 근육을 손상시킨 원인 이외의 다른 원인은 없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특히 “의사가 수술 전에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고 의사가 수술할 때 부주의하여 눈의 근육을 손상시킨 것이 밝혀진다면 적정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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